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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30
    조회수
    6848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정보주체(구민) 동의로 수집이 가능하였으나 2014.8.7부터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하여 여성회관 회원가입, ID또는 PW 찾기 기능 이용시 기존에 사용했던 실명인증 서비스가 2014. 8. 7부터는 이용이 불가하오니
    되도록 이전에 회원가입, ID.PW 찾기 기능을 이용하셔서 하반기(6기) 수강 접수시 어려움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2014. 8.7 이후에는 공공i-pin 기능은 계속 운영되고 추가 인증방식이 도입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887-359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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