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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 교육 수강료 반환 기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03
    조회수
    2742
  • ◎ 수강료 반환기준
    ▫ 전액반환 : 수강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일부반환(1개월=4주 기준) : 수강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반환
    -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수강포기서 제출일 기준
    ▫ 수강 포기 및 반환 신청 : 본인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수강포기서, 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수강포기서, 반환신청서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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