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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 교육 수강료 반환 기준
◎ 수강료 반환기준 ▫ 전액반환 : 수강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일부반환(1개월=4주 기준) : 수강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반환 -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수강포기서 제출일 기준 ▫ 수강 포기 및 반환 신청 : 본인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수강포기서, 반환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수강포기서, 반환신청서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평생학습팀 : 전화 031-887-3322~26 / 팩스 : 031-887-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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