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정규강좌 환불기준 안내(수강취소)
[2023년 상반기 정규강좌 환불기준 안내]
❖개강전일(3월 12일) 까지만 전액환불 (환불기준은 4주입니다)
□ 3월 13일 ~ 4월 9일까지 수강취소자(1주~4주)
(수강료에서 한달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예)44,000원--->33,000원 환불
□ 4월 10일 ~ 5월 7일까지 수강취소자(5주~8주)
(수강료에서 두달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예)44,000원--->22,000원 환불
□ 5월 8일 ~ 6월 4일까지 수강취소자(9주~12주)
(수강료에서 세달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12주과정은 환불없음
예)44,000원--->11,000원 환불
□6월 5일 ~6월 30일까지는 환불금액 없음(13주~16주)
❖수강취소 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과목클릭 – 환불계좌입력(본인명의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