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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정규강좌 환불기준 안내(수강취소)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927
  • 첨부1
     2023년_상반기_정규강좌_환불기준_안내.hwpx  (46kb)
  • [2023년 상반기 정규강좌 환불기준 안내]

     

    ❖개강전일(3월 12일) 까지만 전액환불 (환불기준은 4주입니다)

     

    3월 13일 ~ 4월 9일까지 수강취소자(1~4)

    (수강료에서 한달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예)44,000원--->33,000원 환불

     

    4월 10일 ~ 5월 7일까지 수강취소자(5~8)

    (수강료에서 두달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예)44,000원--->22,000원 환불

     

    5월 8일 ~ 6월 4일까지 수강취소자(9~12)

    (수강료에서 세달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12주과정은 환불없음

    예)44,000원--->11,000원 환불

     

    □6월 5일 ~6월 30일까지는 환불금액 없음(13~16)

     

     

    ❖수강취소 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과목클릭 – 환불계좌입력(본인명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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