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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정규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기준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273
  • [2024년 상반기 정규강좌 수강료 환불기준 안내]

     

     

    개강전일 까지만 전액환불 (환불기준은 4주입니다)

     

    개강일 ~ 4월 7일까지 수강취소자(1~4주)

    (수강료에서 한달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예)44,000원--->33,000원 환불 

     

    ►4월 8일 ~ 5월 5일까지 수강취소자(5~8주)

    (수강료에서 두달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예)44,000원--->22,000원 환불

     

    ► 5월 6일 ~ 6월 2일까지 수강취소자(9~12주)

    (수강료에서 세달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12주과정은 환불없음

    예)44,000원--->11,000원 환불

     

    ► 6월 3일 ~6월 30일까지는 환불금액 없음(13~16주)

     

    ❖수강취소 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과목클릭 > 환불계좌입력

    (본인명의 계좌번호입력)

     
    ❖수강취소 신청후 1주~4주이후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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