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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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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대관시설

기본시설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구분 기준 요금 비고
공연장 1회(2시간) 40,000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 사용으로 본다.
  • 매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강의실 1회(2시간) 20,000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기준 냉방요금 난방요금 비고
공연장 1회(2시간) 30,000 20,000
  • 매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강의실 1회(2시간) 15,000 10,000
피아노 1회(2시간) 30,000

사용료 면제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단체 및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세대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사용료 반환

  • 시장이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 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 사용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한 후 반환

대관절차

  1. 사용신청서 작성

  2. 여성회관 방문 및 담당자 상담

  3. 사용료 수납

  4. 대관(사용)

* 대관신청일은 대관일 30일 전부터 대관 전일까지 예약가능

사용허가의 취소·제한

  •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행위, 불법집회, 특정종교의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사용을 제한․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문의

  • 평생교육과 공연장 대관 담당자(031-887-3592)
  • 강의실 대관 담당자(031-887-3325)

접수방법

상호 : 여주시평생학습센터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6-6 (천송동)
대표자 : 이충우 / 사업자번호 : 126-83-02017

평생학습팀 : 전화 031-887-3322~26 / 팩스 : 031-887-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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