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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정규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기준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617
  • [2024년 하반기 정규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기준 안내]

     

     

    ❖강좌 개강전일 까지만 전액환불

    (환불기준은 4주입니다/수업횟수 기준아님)

     

    ► 개강일 ~ 9월 22일까지 수강취소자(1주~4주)

    (수강료에서 1개월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예)44,000원--->33,000원 환불

     

    ►9월 23일 ~ 10월 20일까지 수강취소자(5주~8주)

    (수강료에서 2개월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예)44,000원--->22,000원 환불

     

    ► 10월 21일 ~ 11월 17일까지 수강취소자(9주~12주)

    (수강료에서 3개월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12주과정은 환불없음

    예)44,000원--->11,000원 환불

     

    11월 18일 이후에는 환불금액 없음(13주~16주)

     

     

    ❖수강취소 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과목클릭 > 환불계좌입력

     

    (본인명의 계좌번호입력)

     

     

    ❖수강료 환불 소요기간 : 수강신청일에 따라 1주~4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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