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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정규강좌 수강료 환불기준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4
    조회수
    618
  • 첨부1
     2023년_하반기_정규강좌_환불기준_안내.hwp  (105kb)
  • [2023년 하반기 정규강좌 수강료 환불기준 안내]

     

     

    개강전일 까지만 전액환불 (환불기준은 4주입니다)

     

    ► 개강일 ~ 920일까지 수강취소자(1~4)

    (수강료에서 한달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예)44,000원--->33,000원 환불 / 4주과정은 환불없음

     

    9월 21~ 1018일까지 수강취소자(5~8)

    (수강료에서 두달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예)44,000원--->22,000원 환불 / 8주과정은 환불없음

     

    10월 19~ 1115일까지 수강취소자(9~12)

    (수강료에서 세달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12주과정은 환불없음

    예)44,000원--->11,000원 환불

     

    11월 16~1215일까지는 환불금액 없음(13~16)

     

     

    ❖수강취소 신청방법❖

    홈페이지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과목클릭 > 환불계좌입력

    (본인명의 계좌번호입력)

    >>>>본인명의 통장사본 이메일(yujin7878@korea.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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