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양성 및 역량 강화
평생교육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평생교육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등 국가 평생교육의 전문가로서 평생교육사를 양성합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학습 관련업무의 전반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입니다.
관련법
평생교육법 제19조 및 제24조
평생교육사의 직무
학습자조사 및 환경분석
학습자원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기관 운영지원
평가보고 및 성과분석
계획수립 및 기획
프로그램 개발
교수학습
상담·컨설팅
행정경영
학습참여 활성화 및 변화촉진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방법
* 1급 자격증 소지자 : 612명 / 2급 자격증 소지자 : 103,223명 / 3급 자격증 소지자 : 7,445명
평생교육사 배치기관 현황
* TOTAL 3,124 [출처 : 교육부ㆍ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년 평생교육통계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