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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13. 9.23.
일부개정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여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3.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3.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4. 4.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1.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 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시장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2.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 3.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4.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5조(평생교육과정 등)

  1. ① 평생교육의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교육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② 시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별도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과정 수료자의 대우)

  1.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우수 수료자에게는 평생교육시설 및 지역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 업무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3.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1.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1. 여주시의회 의원
    2. 2. 평생교육 관련 시 및 여주교육지원청의 부서의 장
    3. 3.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시설 ·단체의 장
    4. 4. 평생학습관련 전문가
    5.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임기 및 해촉)

  1. ①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장의 직무 등)

  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2.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1.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1.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행사개최 등 총괄
  2. 2. 시민과 평생학습 기관·단체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3. 3.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4. 4.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5.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6.자율적인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7.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7조(운영)

  1.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학교법인, 교육관련 법인, 평생교육기관 등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운영요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제16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 교육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강료 징수 등)

  1. 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2. ② 수강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호 : 여주시평생학습센터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6-6 (천송동)
대표자 : 이충우 / 사업자번호 : 126-83-02017

평생학습팀 : 전화 031-887-3322~26 / 팩스 : 031-887-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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