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 2013. 9.23.
일부개정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여주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3.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 4.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 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3.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5조(평생교육과정 등)
- ① 평생교육의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교육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별도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과정 수료자의 대우)
-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우수 수료자에게는 평생교육시설 및 지역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 업무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3.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여주시의회 의원
- 2. 평생교육 관련 시 및 여주교육지원청의 부서의 장
- 3.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시설 ·단체의 장
- 4. 평생학습관련 전문가
-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임기 및 해촉)
- ①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장의 직무 등)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행사개최 등 총괄
- 2. 시민과 평생학습 기관·단체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 3.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 4.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 6.자율적인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7조(운영)
-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학교법인, 교육관련 법인, 평생교육기관 등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운영요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제16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 교육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강료 징수 등)
- 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강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