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13.09.23 조례 제98호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06호
(일부개정) 2017.09.27 조례 제617호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43호
(일부개정) 2021.09.28 조례 제949호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2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주시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3.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6.12.20.>
-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 2.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 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 3.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과 재정 지원
-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5.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 6.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 ③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 ②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1.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이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⑤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 ⑥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읍·면·동장은 필요시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9.28.>
제20조(위촉 해제)
- ① 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 해제 또는 위촉 해제 후 후임자 위촉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⑤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시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9.27 조례 제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9.6.24. 제743호)(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9.28.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15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